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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바스 입니다.

온라인 셀러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통신 판매업 등록하기 인데요.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 셀러로 가입해야 하지만, 시청이나 구청에서 가서 하는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직접해야 하는 서비스라 처음부터 어떻게 하지? 막막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풀어 보겠습니다.

 

 

1. 정부 24에 접속 합니다.

https://www.gov.kr/

민원 24 사이트에서 접속하라는 포스팅들이 있는데, 신고 절차를 하는 곳은 정부24 홈페이지 입니다.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

고민하지 마시고 통합검색에서 통신 판매업 신고 라고 검색하시면 될거 같네요.

 

 

 

 

그럼 6개의 서비스가 나오는데, 가장 맨위에 있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클릭해 줍니다.

여기까지는 초급이니깐 어렵지 않죠~

 

 

 

 

 

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에서도 진행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처리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한방에 하는걸 추천 드리는데요. 온라인 스토어를 오픈 계획 중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시간은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여기 부터는 개인의 영역...

미리 선점한 네이버 스토어 명과 이런 저런 정보들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가장 힘들어 하시는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확인증..

네이버 스토어를 오픈하시는 분들이라면 선집급식 통신 판매에서 확인증을 첨부 해야 하는데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관리자>판매자 정보를 들어 가시면 됩니다.

판매 관리가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판매자 정보 입니다.

 

 

 

빨간창에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확인증 이라는 박스 보이시죠. 여기 클릭해서 다운 받으면 되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정보들을 입력하면 끝납니다.

마지막 구간만 잘 하시면 10분안에 신청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굳이 회원가입하고 설치하는 시간에 비회원으로 스피드하게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신청하면 3일안에 완료 되었다고 연락 받을수 있는데요. 신고증이 완료 되면 관할 시,구청에 가서 수령해야 하는데요. 수령시에 면허세라고 해서 년단위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소재지에 따라 시,도 22500원 읍,면 단위 12,000원 금액을 내야 하는데요.

매년1월에 정산해야 되서 혹시 중간에 폐업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폐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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