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초보 창업자 지바스 입니다.

스토어를 오픈하면 초반에는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난생 처음 보는 등록증? 신고? 낮선 단어라 왠지 어려울꺼 같고, 돈도 많이 들꺼라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간단하고 편리하게 신청하는 방법 포스팅 입니다.

 

사업자 등록시 필요 서류
1. 사업자 본인의 신분증
2. 사업자 임대차 계약서(부동산 및 필요시)
3. 업종별 인허가증
-스마트 스토어를 오픈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업종에 따라 구비서류가 변동될수 있습니다.
자세한건 국세청 사이트에서 문의해 주세요.

 

 

사업자 등록증은?

말 그대로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신고를 하는 등록증입니다. 예전에 학교를 다닐때 또는 사회에 나와 회사에 다니면 학생증이나 회사 출입이 가능한 IC카드를 받는데요. 같은 의미로 내가 사업을 하겠다~라고 신고를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 스토어 오픈시에는 꼭 필요한 서류 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신청은 가까운 관할세무서에서 진행하면 되는데요. 민원 봉사실에서 업무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세무서하면 왠지 어려울꺼 같은데요. 세금 신고 때문에 년에 2회 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블로그에서도 자주 나오게 되는 단어 일거 같습니다. 

처음 스토어를 오픈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게 좋은데요. 매출이 좋아 연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자동으로 일반 과세자로 변경 됩니다.

 

간이 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업종별로 낮은 부가 세율을 적용 받을수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과세는 1년에2회 부가세를 신고하지만, 간이 과세자는 1년에 1회만 신고할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평균 3일 이내에 교부 받을수 있는데요. 이때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눌수 있습니다. 1년 매출이 4800만원 이상의 경우 일반 과세자, 이하의 경우에는 간이 과세자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사업자 신고를 하는 달 기준으로 10월이라고 하면 4800만원의 3/12 에 해당하는 1200만원이 넘으면 일반 과세자가 되는겁니다. 

복잡한 말이 많았는데요. 초반에는 매출이 많이 발생 되지 않을껄 대비 해서 간이과세적용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되는데요. 사업자 신고 등록할때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는...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입점시에는 필요 서류가 아니나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는 셀러에게는 꼭 필요한 서류 인데요.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고 민원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면 됩니다.(인터넷으로 접수가능) 대신 찾을때만 신분증을 가지고 시청이나 구청으로 방문하면 되는데요. 시청이나 구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대리인이 가도 됩니다.)

통신 판매업 신고는 매년 1월1일자로 갱신을 해야 하는 거라 면허세가 지불 됩니다.

시,도 22,500원 / 읍,면단위 12,000원

 

법적인 서류에 갈수록 처음 접하는거라 쉽게 설명하기가 어려운거 같은데요.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셀러라면 무조건 있서야 하는 서류라 포스팅 했습니다.

스토어를 오픈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업자 등록증은 미리 신청해 두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신청기준 2~3일 소요 되니 오픈시점에 미리 해 놓으시면 구비서류 제출 및 시간을 절약할수 있을거 같네요.

 

 

 

창업일기 이것만은~

사업자 등록증 신청은 시,구청 민원과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에서 신청후 시,구청 민원과에서 수령

 

반응형